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간녀 '주거침입죄' 처벌, 이제는 어렵습니다.
⑴ 내 집이고 난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안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그것도 부부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인 '내 집'에서 불륜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끼는 참담함과 깊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면서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⑵ 2021년 대법원이 37년 된 판례를 뒤집은 이유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984년 이래 약 37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과거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집에 없더라도, 불륜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은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⑶ 그렇다면 내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형사 처벌의 문이 닫혔지만 오히려 법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구제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주거침입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불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2. 형사고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⑴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와 의의
① 근거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형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②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유일한 법적 책임 추궁 수단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국가의 형사처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난 가정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⑵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 요건
① '부정한 행위'의 입증: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가?
승소를 위해 첫 번째로 입증해야 할 것은 '부정한 행위'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과거 간통죄에서 요구했던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보고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단둘이서 심야에 데이트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고의·과실)'의 입증
이것이 상간자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쟁점입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았거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과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사진이나 웨딩사진이었던 점,
- SNS에 결혼 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었던 점,
- 같은 직장에 다녀서 주변 동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던 점,
- 통화 중에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 등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만을 믿지 않으며, 두 사람의 교제 기간, 만남의 경위, 나이, 직업,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과거에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보호받아야 할 혼인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을 통해 이 법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즉,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상간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상간자가 스스로 "저 둘의 결혼 생활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⑶ 위자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① 통상적인 위자료 인정 금액 (1,000만 원 ~ 5,000만 원)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②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과 낮추는 요인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③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거나 용서한 경우, 상간자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이므로,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일부 받았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참작하여 상간자가 배상해야 할 최종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소송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지식
⑴ 증거 수집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나머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①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소유 차량의 네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 공개된 장소(예: 모텔 주차장, 식당 입구)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
- 배우자와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파일,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촬영하거나 캡처한 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야 할 불법 증거 수집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주거침입: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 몰래 휴대폰에 녹음 어플을 설치하거나,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숨겨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우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SNS나 이메일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내용을 훔쳐보는 행위.
※ 다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민사 소송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간소송 증거수집, 내 차에 도청 장치 달아도 불법도청?
③ 안전하고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상간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냉철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개인이 요구해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륜의 피해자인 나를 처벌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
상간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0원)한 다수의 승소사례는 물론,
원심에서 청구위자료 3천만 원 전액지급 패소 판결을 받은 상간피고를 항소심에서 대리,
0원 기각 판정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상간 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온이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가사소송 한 길만을 집중한 결과로,
해온은 상간소송 전반을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심리상태, 대응전략을 파악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