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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국제결혼 이혼에서 꼭 알아야 할 것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02-2038-7860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국제결혼은 이혼율은 국가 간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일반 혼인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결혼 이혼을 고민하는 분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결혼 이혼의 재판관할


국제결혼 이혼에서 재판관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일반 이혼 소송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절차입니다. 

재판관할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소송은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사는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이혼은 부부의 국적, 부부가 평소에 거주한 국가 등 사례별로 각기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례별 국제결혼 이혼 재판관할은 아래 법률사무소 해온이 별도로 정리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 관할 법원





2. 국제결혼 이혼 소장 송달


이혼 소장의 송달은 국제결혼 이혼 소송이 일반 이혼소송과 큰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일반 이혼 소송과 달리, ① 외국인 배우자는 가출한 경우가 많고, ② 계획적으로 자국인과 살림을 차린 경우도 있으며, ③ 심지어 이미 자국으로 귀국해 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송은 원고의 소장을 피고가 받아야(송달) 시작될 수 있기에, 이처럼 피고의 행방을 모르거나 피고가 해외에 있으면 소송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고의 행방을 모르거나, 피고가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은 ① 일반 송달 ② 특별 송달 ③ 공시 송달의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도 충분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이혼 절차


피고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되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후 한국 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 이혼 소송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② 변론 및 증거 조사

-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변론 기일을 갖습니다.

- 필요시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 전치주의

- 이혼 소송은 판결 전 양 당사자 간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이혼이 확정됩니다.

④ 판결 선고

⑤ 항소 또는 확정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소기간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한국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의 모든 것



3. 외국인 아내가 가출 후 어디 사는지 몰라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 송달을 통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에서 공시 송달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요?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송달 방법으로,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이혼이 어려울 때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방식으로 공시송달 신청 전,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 송달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불가능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② 법원이 공시송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허가되면 법원은 소장 등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합니다.

④ 공고일로부터 2~4주 후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5. 이혼이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추방되나요?


결혼이민자(F-6)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이혼하면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과실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과실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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