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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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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이혼은 부부가 맺었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크게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중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이혼의 경우 성격차이, 경제적 빈곤, 상호간 부양이 불가능한 점 등 어떤 사유로든지 부부 양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 될 경우만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진행시 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 일치만을 확인하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 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 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1.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 개월 , 그 외는 1 개월)의 숙려기간(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3. 만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 3개월 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이혼 신고 후 이혼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하려는 부부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부부 중 한 쪽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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