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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낙태 재심청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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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 처벌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었고 애초에 관계 법령의 전체 폐지가 아닌 개정을 요구한바, 낙태죄는 언제든지 의회의 표결에 따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개정되어 부활한다고 해도,

부활 전 받았던 재심 무죄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낙태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안타깝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인원이 낙태죄 재심 무죄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12년 8월 24일 이후 낙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이 그 대상입니다.

낙태 행위 자체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낙태죄 판결을 2012년 8월 24일 이후에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낙태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낙태일이 2010년 2월이고, 낙태죄 소송이 진행되어 2012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도 모두 낙태죄의 재심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재심청구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국에 공개가 된다고?


우리나라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의 무죄 사실을 널리 알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440조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관보 및 신문지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결과 달리 낙태죄의 경우 오히려 무죄 판결 공고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실제로 나홀로 소송 등에서 관련 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자신의 무죄 판결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시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요청할 경우 공개 없이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요청까지 꼼꼼하게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낙태죄 재심받으러 법원 간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해온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드리며, 단 1 ~ 2번 법원 출석만으로도 집에서 법률사무소 해온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죄 재심청구 변호사 비용 보상


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인생의 새봄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