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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재산을 빼돌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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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경우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다수의 경우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상될 때, 또는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경우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1.사전처분, 2. 가압류, 3.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2 조제 1 항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예시 ) 부부의 부양 ∙ 협조 ∙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예시 ) 재산분할 대상 ∙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예시 )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2. 가압류(보전처분)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시 부동산 보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 즉 , 배우자 )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민사집행법 」 제 276 조제 1 항 ).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 예금 ,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 3 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 (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가처분

가처분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물건의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민사집행법 」    제 300 조 ).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 물건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물건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 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이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사해행위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 민법 」 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 민법 」 제 406 조제 1 항 및 제 839 조의 3 제 1 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406 조제 2 항 및 제 839 조의 3 제 2 항 ).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 받은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는 제3자가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에 사해행위취소를 얻어낸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충분히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봄가족법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가압류 사건 수임후 3일 이내 법원접수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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