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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법적인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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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 '민법' [민법 840조]에서 정한 다음의 여섯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

따라서 반드시 부정한 성관계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랑해", "또 보고 싶어" 등의 카카오톡 연락만으로도 부정행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등 자의에 반하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의무는 혼인 이후(사실혼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계 성립 이후)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혼 전 연애사실, 타인과의 동거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민법 」 제 841 조 ).

제소기간은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파악하였다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에는 비단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만이 아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자신의 사례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 제소대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는 물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을 공동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상간녀/상간남만을 대상으로한 위자료청구소송(상간녀소송/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상간자소송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상간자소송이란?(클릭)

해온 상간녀소송 승소사례(클릭)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쫓거나 해외 거주중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강제 출국할 수 밖에 만드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단 가출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종 이혼소송에 있어 본인의 폭력 등으로 어쩔 수 가출한 배우자를 오히려 자신을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의의 유기는 장시간 배우자를 유기할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소송 시점에 별거하는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 시부모 , 장인 , 장모 등 )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 므 1890 판결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 므 14 판결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 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배우자에게 소장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으로 이혼이 결정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 므 1689 판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 므 1886 판결 ).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 한가지 사례에 해당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사례별 심층상담을 통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