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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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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 민법 」 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민법 」 제 840 조 ).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 ( 절차 ) 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 이른바 조정전치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민사조정법 」 제 26 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 민사조정법 」 제 27 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 민사조정법 」 제 30 조 또는 제 32 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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