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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합의이혼절차 및 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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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법원의 확인


합의이혼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부의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두 사람의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혼 관할법원 확인 방법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법원 제출)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확인하셨다면 관할법원에 제출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제2호서식]와 이혼신고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부부 모두 이혼의 의사가 변함이 없는지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신고서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원과 관련된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구청 등 행정기관에 법적 이혼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서류양식 및 작성 방법

양육권 협의서 서류양식 및 작성 방법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합의이혼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혼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서류양식 및 작성 방법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의 법원 제출


신청서 제출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①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② 이혼의사 확인기일 2개를 고지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시 참석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의 출석이나 일방의 출석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의 부부는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추가 제출

②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재감인증명서 1통 추가 제출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법원 방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서류양식 및 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법원 방문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만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됩니다.


5.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또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니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인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