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외국인 이혼 소송 시 적용되는 준거법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02-2038-7860

1. 국제관할법원과 준거법


외국인 이혼 소송과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간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① 국제 관할 법원과 ② 적용되는 준거법을 판단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 관할 법원이란 외국인 이혼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국내 법원 중 어느 법원이 해당 외국인 이혼 소송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준거법이라는 것은 외국인 이혼을 진행할 때 적용되어야 할 국가의 법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이혼 소송 관할 법원 상세정보 바로가기


많은 분이 재판이 진행되는 국가가 정해지면 법도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실제 한국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이혼 소송은 상당수 한국의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적 포기 등의 사유로 부부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이 없을 경우 등 타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 이혼의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


외국인 이혼은 「국제사법」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①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제66조)


②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64조)

사례) 부부가 모두 미국인이라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준거법은 미국 본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③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제64조)

사례) 부부가 각각 캐나다인과 미국인이지만 부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④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64조)

사례) ①, ②, ③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각자의 이익에 따라 준거법과 관련된 다툼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상거소 : 일상거소란 구 「국제사법」 제3조 제2항의 ‘상거소’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일상생활을 하는 곳’을 의미하며 ‘habitual residence’를 번역한 것입니다. 통상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habitual residence’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사례


① 부부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으로 외국인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상기 2-①의거).


② 부부 중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으로 외국인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상기 2-①의거).


 부부 중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받을 경우 대한민국 민법으로 외국인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상기 2-④의거).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하였으나 한국인은 사업차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고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경우



4.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사례


① 부부가 한국에 살고 있고 동일 국적인 경우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부부의 본국법으로 외국인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상기 2-②의거).


② 부부가 한국에 살고 있고 국적이 다를 경우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으로 외국인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상기 2-③의거).


③ 기타 사례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된 국가의 이혼 관련 법령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상기 2-④의거).



5. 외국인 이혼 소송 중복제소 금지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거 외국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법원에서 먼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외국인 이혼 소송 중복제소 금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6. 국제이혼 상담


한국 또는 해외 등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거주하실 경우 상담예약 바로가기


국내(한국)에 거주하실 경우 상담예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