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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방법, 소송, 비용, 기관의 모든것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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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친생자 관련 소송은 2023년 기준 연간 4,5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신생아 수가 약 23만 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신생아 100명 중 2명은 친자확인 소송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친자확인소송 통계>


특히 전체 유전자 검사 중 총 30% 정도가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는다는 유전자 검사 업체 관계자의 말을 고려하면 실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법원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6.25 참전 사망 용사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부터 일반 불륜 소송 친생자확인까지 친자확인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해온이 실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준비, 방법, 절차, 비용 및 관련 친자확인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준비


배우자 동의 없이 아이와 나의 친자확인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는 유전자 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 동법 제1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에는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미성년 자녀의 동의는 검사받고자 하는 아빠 혹은 엄마가 이미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배우자 몰래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 법원 제출용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는 각 검사기관에서 부모 양측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제출용 검사는 신분 확인을 위해서 검사직원이 직접 출장 진행하고, 개인 확인용은 의뢰인이 검체를 직접 수집하여 우편으로 검사기관에 발송하는 것 말고 검사의 정확도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친자확인 소송 전 배우자 몰래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 확인용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친자 불일치 판정이 나와 본격적으로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할 때 공공기관 제출용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되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법원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유전자 검사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국가기관 제외).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검사일 현재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 기관 현황


또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 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검사 기관을 선정할 때 정부의 평가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선택하고 싶다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 공지사항 -> 평가결과 공개



3.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절차 및 방법


① 유전자 검체 채취

친자 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강 상피세포(입안을 면봉 등으로 가볍게 긁음)와 모근을 채취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두 사람만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와의 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일반 개인 확인용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유전자검사 기관에 우편 발송하지만, 법원 등 공공기관 제출용 유전자 검사 시에는 유전자검사 기간 직원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검체 채취를 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 친자확인 당사자들을 만나 신원확인을 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 검사 결과의 입증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② 유전자 검사 시 신원확인 용 필요서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유전자 추출 및 증폭

채취한 검체에서 DNA를 추출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칩니다.


④ 유전자 분석

증폭된 DNA를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결과 확인에 걸리는 기간

유전자검사 기관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친자 관계 확률을 계산하여 결과를 안내합니다. 친자면 대부분 99.99% 이상의 확률로 친생자 관계 확률이 도출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후 1 ~ 2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주소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4.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비용


일반적으로 법원, 공공기관 제출용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5 ~ 20만 원 선입니다. 따라서 친자확인을 위해 2명이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면 총비용은 30 ~ 40만 원 정도이며, 유전자 검사관의 출장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는 유전자검사 수검 명령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있어 검사 이전에도 상대방은 이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혼외자를 버린 아버지,

불륜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

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유전자검사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 대응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무언가 나와 닮은 구석이 없다는 점을 느끼게 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친자 불일치라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관계의 정정은 반드시 친자확인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언제든지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머니(모)와 자녀의 관계와는 달리, 친생추정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아버지(부)와 자녀의 관계 소송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것을 알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친생추정이란?


즉,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용서, 기타 사유로 2년간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친자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으로 친자확인 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7. 친자확인소송의 종류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여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친자확인소송 전반에 대해 알고 싶다면




7.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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