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02-2038-7860

1. 의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비롯한 친자확인소송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 자체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친족 관계 및 상속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 각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의미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권자 상세내용 보기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고)


①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합니다.

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 모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피고가 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피고)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4. 친생추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생추정 관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친생추정을 받을 경우,

① 잘못된 친생자관계의 수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며,

② 일부 특이사례를 제외하고는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기 불가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사실상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유전자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친생추정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친생추정시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판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31287 판결)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친생추정을 받는 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부인하는 판결을 받아야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기존 판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법원간에도 이견이 있어 친생추정을 받을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추적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드릴 예정입니다.


친생추정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세 보기




5. 기타 소송으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


① 인지 신고 때문에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친생자가 아니더라고 인지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② 입양된 양자의 경우

    입양으로 형성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능 기간(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제척기간이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전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7.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사이가 틀어진 상태,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속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피고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가 수검명령을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건을 승소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