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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이혼소송 중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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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외도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외도녀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 만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1.  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기존 외도를 지속하는 경우


이 사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기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임에도 외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이혼소송 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법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상대방도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고 극도로 주의를 하기에 증거 수집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법원의 위자료 판단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2.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면


법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혼소송 중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3. 법률사무소 해온의 분석


그러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혼소송 중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혼소송 이전 시점부터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원인은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고 그다음 날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쌓이게 되고 더이상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협의 이혼을 진행해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게는 몇 년, 짧게는 이혼소송 몇 개월 전부터 상호 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많은 부부가 이 시기에 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미 이혼의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으로 부부의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동이 불륜 또는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로 인한 어려움을 평소 친했던 이성 지인들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남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이혼소송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혼인 관계 파탄 및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고,

반대편에서는 설령 두 사람의 남녀 관계가 설령 이혼소송 전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혼인이 파탄 난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외도 자체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제부터 배우자의 외도가 시작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통해 이혼소송 이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승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