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양육비 안줄때 대처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02-2038-7860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전 배우자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제 63 조의 2 제 1 항 ).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20 조의 7 및 제 120 조의 8).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7 조제 1 항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의 3 제 4 항 ).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사소송법 」 제 64 조제 1 항 ).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7 조제 1 항 ).


감치

또한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 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8 조제 1 항제 1 호 ).


※ 감치란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감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 하게 됩니다( 「 가사소송법 」 제 70 조, 「 가사소송규칙 」 제130조, 제132조 및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23조 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37 조제 2 항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 예를 들어 판결 , 조정조서 , 화해조서 등 )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 제 28 조 , 제 39 조 , 제 56 조 , 제 90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41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