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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간통죄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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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


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 또한 기존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1.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간통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안타깝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인원이 간통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기간에 따라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가능합니다.


① 간통재심으로 무죄판결 대상

간통 사건 자체가 2008년 10월 31일 이후 벌어진 경우


② 간통재심으로 면소판결 대상

간통 사건 자체는 2008년 10월 31일 이전에 있었으나 유죄 판결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받은 경우


③ 간통 재심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대상

간통죄 유죄 판결을 2008년 10월 31일 이전에 받은 경우


④무죄와 면소의 차이

무죄와 면소는 전과기록이 사라진다는 점에선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죄판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되는 실체 판결인 반면, 면소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소송 조건의 결여로 인해 내려지는 형식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적발된 간통일이 2007년 2월이고, 간통죄 소송이 진행되어 2008년 12월 유죄판결을 받은 분은 간통죄 면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죄 또는 면소 판결 시 경찰의 수사경력자료를 삭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경력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 신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간통죄 재심 청구 관할 법원


간통죄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5. 간통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국에 공개가 된다고?


우리나라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의 무죄 사실을 널리 알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440조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관보 및 신문지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결과 달리 간통죄의 경우 오히려 무죄판결 공고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실제로 나홀로 소송 등에서 관련 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자신의 간통죄 무죄판결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시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요청할 경우 공개 없이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해온 새봄가족법센터는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요청까지 꼼꼼하게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간통재심 받으러 법원 간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해온은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드리며 단 1 ~ 2번 법원 출석만으로도 집에서 간통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뢰인들이 법률사무소해온을 통해 새출발을 함께 하셨습니다.





6. 간통죄재심청구 소송 변호사 비용은?


법률사무소해온 새봄가족법센터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절차를 부가세를 포함한 165만 원에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