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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재산분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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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개요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ㆍ비율과 액수는 가정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 학력ㆍ직업ㆍ연령 등 신분사항 , 자녀 양육관계 ,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9 조의 2, 제 843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제 36 조제 1 항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 므 906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 다 74900 판결 등 ).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1493 판결 ).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적극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므 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 예금 , 주식 ,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 채무 ( 빚 ) 가 ( 이 )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


2. 채무(소극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 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 므 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1493 판결 등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1. 재산분할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수령자에게는 취등록세 등이 부과되지만,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 민법 」 제 830 조제 1 항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혼인전 전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 므 1713,1720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 므 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시에 이미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2013 므 22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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