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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양육비변경청구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실직을 했는데 백만 원에 가까운 양육비가 부담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십년 전 합의한 양육비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 양육비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해온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참고 : 2021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지방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3 ~ 4년에 한번씩 개정되고 있으며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현재 적용 중인 최신 기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