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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친자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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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자확인 소송이란


친자확인 소송이란 ① 과거 잘못된 가족관계나, ② 등록되지 못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각종 법적 절차를 통칭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친자확인 소송으로 불리고 있는 친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①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②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③ 친생부인의 소

④ 인지청구소송

⑤ 친생부인허가청구 또는 인지허가청구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송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면 가족 간의 법적 의무과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따라서 친자확인 소송은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① 친부임에도 아이의 양육을 등한시했던 친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친자추정으로 인해 친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친자식 또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과거 사유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에 있어 미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⑤ 이혼 이후 전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친생부인의허가청구).

⑥ 알지 못하는 인원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에 따라 친부를 추정하는 친생추정


대한민국 민법은 친생자 추정에 있어 ‘친생추정’이라는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이란 쉽게 말해 특정 시일에 태어난 아이는 법에서 정하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따라,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② 혼인 이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③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합니다.



즉, 실제 아이의 친부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관계부처는 친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따라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친자확인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① 아직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고 ②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친생부인허가청구(친모나 친모의 전남편이 청구 가능)나 인지허가청구(친부가 청구 가능)를 통해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친자확인소송 필요 서류


일반적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소송별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③ 유전자 검사결과

④ 가족관계등록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4. 친자확인 소송의 기간


친자확인 소송은 통상적으로 2 ~ 3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5. 각 친자확인 소송별 상세 내용


의뢰인이 처한 상황별 법리적 접근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소송

친생부인허가청구 또는 인지허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