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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인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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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혼외자가 법률상의 부자 관계, 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으로, 주로 부자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소송 시 친부는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인지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고 추후 생부 또는 생모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지(認知)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인지”는 가사법에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혼인하지 않고 낳은 자식은 법률상의 부를 가질 수 없기에 생부 혹은 생모가 가족법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 부 또는 모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인지청구 소송이란?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로 인지해 주지 않을 때 인지하여 줄 것을 재판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강제 인지를 말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인지청구 소송은 출생자 본인(당사자)이나 그 직계 비속인 자(당사자의 자녀)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5.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고)


보통 친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기아(棄兒)와 같이 모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6. 인지청구의 소 가능 기간(제척기간)


생존 중인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없으나 상대방이 될 사람(피고, 생부 또는 생모)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7. 인지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인지는 민법 제860조에 따라 당사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후 형제자매들이 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 빠르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친부가 아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권은 물론 제3자에게 처분한 자산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8. 소송과 유전자 검사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혈액형 감사나 유전인자의 검사 등 적당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하는 등 유전자 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① 배다른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과의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거나,

② 주변인의 증언, 사진, 부모의 남녀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자 확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