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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류양식
김보람 대표 변호사
상담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을 신청하는 서류로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상 기입하는 내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핸드폰/집 전화)


2. 협의이혼 신고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동봉하셔야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⑥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양육권 친권 협의서 작성방법 및 서류양식 바로가기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②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4. 기타 상황별 추가서류


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②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5. 협의이혼신청서류 참고 사항


①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본 포스팅에도 한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②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고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④ 진술 요지서 또한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