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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협의이혼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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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하는 부부는 제일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자신들의 관할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혼 관할법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이혼 관할 법원 관련 법령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관할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 등록기준지와 2.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어느 곳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법에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란 "본적지"를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전국에 위치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서울의 협의이혼 관할법원

기타 모든 가사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것과는 달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경우 아래과 같이 관할 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02)2055-7342~3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2204-2110

3.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6

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910-3382, 3388

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3271-1130~2


Q&A 1.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의 관할지역은 어디인가요?

두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리한 곳에서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A 2.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둘 중 편리한 곳에서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A 3.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