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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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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해로'라는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결정에 앞서 냉철한 준비가 없다면, 황혼이혼은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십 년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①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② 자신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찾아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담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하시겠지만, 찬찬히 정독하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1. 내 인생의 몫, 재산분할 제대로 알기 (민법 제839조의2)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에게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의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최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하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① 부부 공동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 자녀나 친척 등 제3자 명의로 숨겨둔 재산(명의신탁 재산)까지도 실질이 부부 공동의 것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 단, 해당 제3자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 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카드빚 등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소극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자산(적극재산)에서 총부채(소극재산)를 뺀 순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 채무 자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도 가능합니다.




② 결혼 전 재산과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하지만 황혼이혼과 같이 긴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졌다면,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이나 노력을 아이를 돌보는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오랜 혼인 기간 자체를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며, 사실상 특유재산도 공동재산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에서 특히 전업주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③ 장래의 수입, 퇴직금

과거, 법원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등, 전문 첨부파일 참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면서, 이제는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명확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④ 숨겨진 재산 찾아내기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의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①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②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국세청, 관공서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앞두고 급하게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다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돌린 후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⑵ 나의 기여도는 얼마일까?: 재산분할의 비율


① 평생 살림한 전업주부의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는 경우에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를 30~40%까지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 실무입니다.

과거에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법원은 한 배우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다른 배우자의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내조라는 '보이지 않는 지원'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에서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재산을 절반이나 요구한다'는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공동의 재산에 대한 나의 정당한 몫을 청산한다'는 법리적 권리 주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②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

단순히 함께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것은 기본이며, ② 배우자의 사업을 도왔거나, ③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켰거나, ④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실(관련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계부, 금융거래내역, 사진, 주변인의 증언 등)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의 모든 것


⑶ 재산분할과 세금: 수천만 원을 아끼는 핵심 팁

이혼 시 재산을 이전받을 때, 그 명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받으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이를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명시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세금 전략 총정리




2. 연금의 재산 분할 완벽 가이드


⑴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제64조)


① 분할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법정 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2~65세)에 도달했을 것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 중,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혼인 기간 산정의 제외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는 법률상 혼인 기간 중이라도 별거, 가출, 실종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청 방법과 시기 (소멸시효 주의)

분할연금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선(先)청구: 아직 위의 수급 요건(본인 연령 도달, 전 배우자 수급권 취득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분할을 청구해두는 '예약' 제도입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본 청구: 모든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필요 서류: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④ 분할 비율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절반(1/2)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재혼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하며, 원래 연금 수급자에게 그 몫이 다시 합쳐지지도 않습니다.


⑵ 특수직역연금 분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유사한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요건과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원칙적으로 만 65세로 국민연금보다 늦습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므로 제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방법

 군인연금

다른 연금과 달리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연령 요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본인 나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⑴ 위자료의 개념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따라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⑵ 위자료 산정 기준과 금액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법원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십 년간 받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위자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금액을 인지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⑶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법을 저질러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민사(가사)소송이므로, 형사소송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이 엄격하게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불법 녹취 파일이라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 행위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자체로 하나의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피해야 할 불법 증거 수집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배우자의 차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 주거침입죄: 불륜 현장을 덮치겠다며 상간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상대 허락 필요 없음).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은 녹취가 합법인 이유

 - 공개된 장소(식당, 카페 등)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손을잡고 데이트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통화기록, 출입국 기록 등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확보).

 - 배우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나 진술서.



4. 황혼이혼 후 법률관계: 상속권과 그 외 문제들


⑴ 이혼과 동시에 소멸하는 상속권

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민법 제1003조).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을 통해 모두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⑵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상속 문제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장기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이는 상속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여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받는 유일한 방법,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4.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법률사무소해온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