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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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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혼소송 또는 상간녀소송 등 가사 사건에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점이 바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풍문으로 또는 재판을 다룬 여러 드라마 등에서 불법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범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유유히 법정을 걸어나가는 모습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1. 반은 맞는 이야기? : 불법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 2를 통해 위법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소송법에서 위법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나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감청을 하여 범행사실을 밝혀 내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풍문에서 들은 바 그대로 이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하신건가요 변호사님?"


2. 반은 틀린 이야기.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상기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법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202조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그럼 민사소송에서는 감청을 하던 어떻게 수집하던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겠네요?

아닙니다. 증거 능력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감청을 통한 증거나 남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람하여 취득한 내용은 민형사 소송을 막론하고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주의할 점

민사소송에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의 수집 및 제출에 있어 담당 변호사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 적입니다.


실제 법률사무소해온이 진행하였던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차량에 불법으로 위치추적기를 장착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해온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