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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 재산분할 방법(분할연금)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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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제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혼 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요건




①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②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내가 수령하는 분할연금 금액 계산법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이면서 함께 결혼하여 산 기간 동안 축적된 연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예시1) 

① 혼인 기간 : 1980년~2020년(총 41년)

②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 : 1990년~2018년(총 29년)

③ 배우자 수령 예상 총 연금 : 매월 300만 원

④ 분할연금을 수령 예상 금액 : 300만 원 x 50% x 29년/29년 = 매월 150만 원


예시2) 

① 혼인 기간 : 2000년~2018년(총 19년)

②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 : 1995년 ~ 현재 재직 중이며 정년까지 다닐 예정(총 30년)

③ 배우자 수령 예상 총 연금 : 매월 300만 원

④ 분할연금을 수령 예상 금액 : 300만 원 x 50% x 19년/30년 = 매월 95만 원


3.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신청 시기


① 선(先)청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금은 상기한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신청을 깜박하였다면, 본인이 만 65세가 된 이후 정기청구 기간에 연금 재산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정기 신청

상기한 공무원연금 분할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만 65세가 되어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가급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공무원연금 공단을 통해 연금 분할을 선청구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첨부된 “분할연금_일시금_지급_선_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여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연금 분할에 필요한 서류


①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판결문

이혼소송,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 등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판결문 자체가 없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상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판결상의 비율에 따라 연금이 분할됩니다.

가. 이혼판결문(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조정결정문(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손해배상) 판결문

라.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 판결문

(사실혼일 때 제출하며, 사실혼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손해배상)」 판결문이 있으면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여부 확인」 판결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서류

공증서류(별도로 합의 내용을 공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