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82 2-2038-7860

이혼 시 아파트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비교적 나누기 쉽지만,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의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배우자가 이미 퇴직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퇴직금을 받기 전인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파일 참조
⑴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예금,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 남아있든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⑵ 장래에 받을 퇴직금 (아직 근무 중인 경우)
가장 문의가 많은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라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얼마나 인정되나요?
이혼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날) 또는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그날 당장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전액"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즉, 남편이 내일 당장 사표를 냈을 때 회사에서 줘야 하는 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올리는 것입니다.
3. 퇴직금 산정 및 분할 방법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배우자 퇴직금의 절반을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⑴ 산정 기준 시점과 금액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정확한 예상 퇴직금(또는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을 파악합니다.
⑵ 기여도의 반영 (분할 비율)
전체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실질적 부부생활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4. 이혼 퇴직금 변호사 체크 포인트
⑴ 상대방이 고액연봉자이고 근속기간이 길다면, 예상 퇴직금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⑵ 짐작하시는 연봉으로 상대방의 퇴직금을 유추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퇴직금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해 퇴직금을 꼼꼼하게 재검증해야 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