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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친자확인소송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히,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거부할 때,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전자수검명령'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유전자수검명령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전자수검명령이란 무엇인가?
유전자수검명령이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인지청구소송 등에서 혈연관계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검사(혈액채취 등)를 받으라고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당사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나,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9조를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⑴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⑵ 특징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감치(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2. 유전자수검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유전자수검명령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상대방)가 임의적인 검사 협조 요청에 불응할 때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⑴ 신청 시기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때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⑵ 신청 방법
1. 유전자수검명령 신청서 제출: 원고(소송을 건 사람) 측에서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혈연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유전자수검명령을 내립니다.
3. 명령서 송달: 법원은 검사 일시, 장소(지정된 검사 기관), 방법이 적힌 명령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4. 검사 시행: 지정된 날짜에 검사 기관(보통 대학병원이나 전문 수검기관)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Tip: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전자검사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를 남겨두면 유전자수검명령 신청 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3. 끝까지 거부한다면? 강력한 처벌과 제재
많은 분들이 "법원 명령이라도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은 유전자수검명령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신체적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1차 제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수검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⑵ 2차 제재: 30일 이내의 감치 (유치장 수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검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대방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에 일시적으로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인 징역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는 않으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8조(감치) 제1항
• 내용: 유전자수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강제력: 사회적 지위나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구금'은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이므로, 실무상 감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나 직후에 대부분 검사에 응하게 됩니다.
4. Q&A: 유전자수검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강제해서 피를 뽑을 수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앞서 설명한 과태료와 감치라는 간접강제 수단을 통해 스스로 검사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Q2. 끝까지 감치까지 당하면서도 거부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태료와 감치 명령까지 감수하며 유전자수검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재판부에 심어주게 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와 다른 정황 증거(과거의 교제 사실, 사진 등)를 종합하여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친자확인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마련해 둔 유전자수검명령 제도와 이행 강제 수단(과태료, 감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