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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 재산을 더 주겠다"거나 "나중에 딴소리하면 위자료를 배로 물어내라"는 식의 약속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가 법적으로 진짜 효력이 있을까요?
1. 친권포기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당사자 간에 작성된 친권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⑴ 효력이 없는 이유
친권은 부모의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모가 개인적인 합의로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⑵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우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2.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어길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
⑴ 사건의 개요
① 합의 내용: 부부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겪던 중, 아내(피고)가 친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남편(원고)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만약 향후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면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② 사건 발생: 이후 아내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를 나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③ 소송 제기: 남편은 "각서 내용대로 친권 변경을 청구했으니, 약속한 위약금을 내놔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⑵ 대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약금 지급 약정 또한 무효이다."
※ 참고: 해당 판례 선고(2019년) 이후, 현재(2025년)까지 이 법리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변경된 판례는 없습니다.

3. 실무 Q&A: 공증을 받은 친권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A.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은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경우(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공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는 민법 제103조 위반이므로 공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자존심 대결이 아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친권포기 각서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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