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법률자문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김보람 대표 변호사
상담신청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에 대해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나요?'


막막함 속에서 던지신 의뢰인들의 질문에 법률사무소 해온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⑴ 다만 '일정 기간 이상 혼인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심지어 1개월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발생합니다.


⑵ '기여도'가 핵심 쟁점

문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을 산정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에 '새롭게' 형성된 공동 재산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시간도 짧습니다.

따라서 단기 혼인에서는 '결혼 전 각자 가져온 재산(특유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2. 단기 혼인 재산분할의 핵심: '특유재산' 분할 여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예: 공동 적금)보다 각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단기 혼인 재산분할 소송은 사실상 이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다툼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⑴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이라도 부모로부터의 상속, 증여를 통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⑵ 특유재산 분할의 원칙과 예외

① 원칙: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예외: 판례는 비록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⑶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는 방법


① 가치 증가에 직접 기여한 경우 

남편이 결혼 전 소유하던 아파트(특유재산)를 아내의 자금(결혼 전 모은 돈 또는 부모님 증여)으로 리모델링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 아내는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 (간접 기여)

예를 들어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아무런 가사 부담 없이 본인의 급여(특유재산)를 온전히 지키거나, 그 급여로 특유재산(아파트 등)의 대출 이자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면, 이는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혼인이라도 가사노동의 기여도는 소송 시 반드시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 특유재산의 일부를 분할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3. Q&A로 알아보는 단기 혼인 재산분할


⑴ Q: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인 전업주부입니다. 공동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전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공동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1년 6개월간 가사노동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고(유지),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증가)한 점이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그 비율이 50%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예: 아파트,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통상 5%~2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⑵ Q: 결혼할 때 부모님이 사주신 '혼수'와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① 혼수: 가전, 가구 등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물품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축의금: 축의금은 '부부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과 '각자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귀속되는 것(각자의 특유재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결혼 직후 신혼여행, 주거 비용,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어 재산분할 시점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혼인 파탄 시점의 계좌 잔고 중 축의금이 기인한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서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⑶ Q: 상대방이 결혼 직전 대출을 받아 집을 사 왔고, 결혼 후 1년간 이 대출 이자를 함께 갚았습니다. 이 집도 분할 대상인가요?


A: '집 자체'는 특유재산일 수 있으나, '함께 갚은 대출 원리금'은 명백한 분할 대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주장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수입으로 상환한 대출 원리금'만큼은 명백한 공동 기여이므로, 해당 금액의 절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급여로 이자를 냈다면 이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기여도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기 혼인일수록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는 주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금융거래내역 확보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① 내 급여가 상대방에게 이체된 내역: 생활비를 공동 부담했다는 증거.

② 내 자금으로 상대방의 대출 이자, 공과금, 세금 등을 납부한 내역: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입니다.

③ 결혼 전 내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 나의 특유재산을 희생하여 공동 재산을 유지했다는 증거.


⑵ 특유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직접 증거

상대방의 특유재산(부동산 등)에 내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①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결제 내역

② 부동산 취득·등록세 납부 내역 (만약 혼인 기간 중 취득했다면)


⑶ 가사노동의 입증

금융 자료가 부족할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가사노동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여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기여도를 참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짧을지라도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으레 짐작으로 포기하기 전,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선택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변호사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