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벅찬 여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며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원은 장기간 누적된 미지급양육비가 거액일 경우, 주는 사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충분히 그 동안의 고생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기간(소멸시효)
요약
① 양육비에 대해 합의나 판결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간 과거양육비 청구가능.
② 이혼 판결, 이혼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
→ 각각의 지급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③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 각각의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⑴ 과거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생겼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즉, 과거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소멸시효 없이, 부모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8스724)을 통해 이 기존 판례를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 해당 대법원 판결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수십 년이 지난 뒤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비양육자의 법적 안정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⑵ 과거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뉘며,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02-2038-7860으로 전화 주시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에 대해 합의나 판결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이혼 당시나 그 이후에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이었던 시절의 모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녀가 2015년에 만 19세가 되었다면, 양육자는 2025년까지 과거 양육비 전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
1. 재판상 이혼 판결이나 2. 법원의 조정(조정조서), 또는 3. 협의이혼 시 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65조).
이 경우,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채권은 각각 독립된 채권으로 취급되며, 각각의 지급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시: 2016년 5월에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월의 양육비 청구권은 2026년 5월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10년이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확인 절차 없이, 부부끼리 작성한 협의서나 각서만으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2009년 8월 9일 이전)에 협의이혼을 했거나, 혹은 제도 시행 이후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끼리만 사적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민법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으로 보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민법 제163조 제1호)
예시: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근 3년 치의 밀린 양육비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양육비 산정,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⑴ 보편적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법원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모든 양육비 사건에서 이 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가감하게 됩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단순히 월급(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한 세전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⑵ 최종 양육비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
법원은 개개인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조정(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습니다.
• 가산 요인(금액이 오르는 경우): 자녀에게 중증 질환이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예체능 등 특기 교육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경우, 양육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비양육 부모가 소득은 낮지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감산 요인(금액이 내리는 경우): 비양육 부모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채무가 과도한 경우, 양육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1명이면 통상 증액되고 3명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는 이렇게 결정된 일반적인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산한 다음,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⑶ 양육비 계산
해온은 의뢰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양육 부모님들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기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이혼시 양육비 및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A: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해당 각서가 공증 등으로 효력이 있다할지라도, 법원은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 공증, 각서 등은 그 효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 무렵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의뢰인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