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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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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




부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이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가진 거 나누고 이혼하자”

그러자 배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칩니다. 

“너 유책배우자야 뭘 잘했다고 재산분할을 운운해? 유책배우자는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가는 거 몰랐어?”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혼인 기간 중 잘못으로 혼인 기간 모든 재산도 분할받지 못하고 이혼해야 하나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의 원인 제공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몫을 분할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럼 유책사유(내 잘못)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책사유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이혼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의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분할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보충적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3. 하지만 재산과 관련이 있는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재산의 낭비 또는 은닉 (탕진 행위) 


-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거액을 증여하는 행위 

- 도박 등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 소비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법원은 그 낭비된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책배우자의 분할 몫에서 공제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의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유책 행위 관련 채무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불법 행위 등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고 유책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남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가 분할되지 않으니 순 재산분할 금액 감소 효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의 모든 것


4.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재산분할 :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쌍방 모두 청구 가능.


 위자료 :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없는 배우자(피해자)만이 유책배우자(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가능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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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뢰, 소통, 공감 그리고 실력'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업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