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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불륜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권리를 방어하는 기초가 되는 피고 답변서의 제출기한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할 수 있어 주어진 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30일이 경과하였다하여 바로 피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언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30일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기일을 놓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해당 내용을 상담하시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상간피고 답변서 작성 방법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항변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방어 논리는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 자체의 부인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절한 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예: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반박하거나, 해당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고의성 부인 (기혼 사실 인지 불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간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불륜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음을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기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거 기간, 이혼 소송 제기 사실, 이혼 합의 진행 정황, 원고 배우자의 진술(예: 원고와의 불화, 이혼 준비 언급 등) 등을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녹취, 증인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④ 위자료 액수 감액 주장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원의 선처 및 감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부정행위(불륜) 기간이 짧거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원고 배우자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피고는 소극적이었던 경우
ⓒ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거나, 소송 제기 전에 이미 관계를 단절한 경우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피고의 경제적 사정 (참작 사유 중 하나이나 결정적이지는 않음)
ⓖ 원고가 불륜피고에게 이미 충분한 사적복수를 한 점
ⓗ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⑤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원고가 말하는 사실관계는 과거의 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해당 행동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원고가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또한 반성 없는 태도로 원고를 자극할 수 있어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 이후 주장의 개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답변서 제출 이후 소송 공방 절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답변서 부본 송달
법원은 불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② 서면 공방
원고는 답변서 내용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입니다.
③ 변론준비기일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며,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④ 변론기일
본격적인 재판 기일로,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법정에 출석하여 구술로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서증 제출, 증인 신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⑤ 변론 종결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⑥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 기일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체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수, 당사자의 대응 방식,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
상간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0원)한 다수의 승소사례는 물론,
원심에서 청구위자료 3천만 원 전액지급 패소 판결을 받은 상간피고를 항소심에서 대리,
0원 기각 판정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상간 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온이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가사소송 한 길만을 집중한 결과로,
해온은 상간소송 전반을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심리상태, 대응전략을 파악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