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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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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동거는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루 쓰이고 사실혼을 법원에서 입증해야될 실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2. 법원에서 인정받았던 사실혼관계 3. 사실혼인정 관련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사실혼은 상호간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간에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관계를 의미합니다.


2. 법원에서 인정받았던 사실혼 관계

가.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관습상 의식을 올린 경우)

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인지된 경우

다. 제사, 결혼 등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경우

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닌 사실

마. 일방을 극진히 간병한 경우(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에 대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했던 판례)

바. 두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 등


3. 사실혼관계 인정 관련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상기 열거된 사항 뿐만이 아니라,

1.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2. 열거된 한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장기간 동거가 사실혼관계 인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판례 중에는 9년간 동거해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기존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 단 중혼이 되는 사실혼의 경우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때에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