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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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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 소송과 사실혼의 관계


상간녀 소송은 민법 제751조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법적 근거


즉,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고와 부부관계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견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사소송에 있어 부부공동생활, 즉,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그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단순히 동거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부생활”을 사실혼으로 인정하기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서로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지인들을 초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경우,

② 두 사람 간의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입니다.

다만, 이렇게 명백한 사실혼의 증거가 없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실혼을 인정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사실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간녀 소송 승소사례


3. 나머지 절차는 법률혼 상간녀 소송과 동일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토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혼 상간녀 소송과 동일합니다.


4. 가사 소송은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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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원고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