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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모든 것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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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이 완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하는 소송으로 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이혼 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 기간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부터 2년간만 가능합니다


(1)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


이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규정된 사항으로 예외는 없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소송 가능 사례 하단 참조).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뒤늦게 숨겨둔 재산을 알게 되어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도, 소송 과정에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알게 된 은닉 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민법은 이혼에 따른 법적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재산분할 청구하는 사람의 대응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행히 아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숨겨두는 사람은 파악된 은닉 재산 외 더 많은 재산을 숨겨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제한된 기간 내에 기타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 이혼 판결 확정일


(3)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사람의 대응


반대로 소송을 당한 사람의 경우 상대방이 알게 된 자산은 이혼과 관계없이 형성된 자산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기타 은닉 자산이 2년이라는 시간제한 내에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이혼 시 재산과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예외 없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서면, 구두 약속 모두 포함),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2년이 경과 하였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입증이 어려운 구두 약속을 했지만,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것 같다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 절차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다툼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1) 재산분할 목적물 가압류


보통 숨겨둔 재산을 파악한 시점에 일방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따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숨겼던 사람은 이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재차 은닉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후재산분할 원고 입장에서 신속한 가압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2) 이혼후재산분할 본안 소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은닉재산이 드러난 경우 그 외 더 많은 재산이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2년 이내에 기타 숨겨둔 재산까지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① 재산명시신청과 ② 재산조회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정리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의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는 대상에 따라 가)  과세정보제출명령(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나) 사실조회(통신사 등), 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예탁결제원, 은행 등) 등 적절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본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허가해주며, 거절 없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관련 자료의 경우 자료의 해석 능력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은닉재산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승패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4. 이혼후재산분할 참고 사항


(1)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무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생성되는 권리기에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기간 중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과거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로 지레짐작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인 법적 근거 


(2)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과 무관한 “기여도”로만 판단합니다.


(3) 그 외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은 제척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