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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발송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무대응)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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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장을 받는 ‘송달’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법률 자문은, 송달이 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피고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고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피고에 발송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감감 무소식이라 걱정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무대응은 승소를 가리키는 희소식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소장 수령 이후 주어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백방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경우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위임장이 제출되고 곧이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현실을 회피하고 마치 아무런 소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피고들도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정말 누가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 아닌 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게 됩니다.

즉,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은 원고에게는 더없이 좋은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만일 내가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결과라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권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자신의 소송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