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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이후 다시 만난다면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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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바람피우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대신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평생을 가꿔온 가정을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간 소송을 당하고도 또다시 피고와 배우자가 만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가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경우 상간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관계가 종료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① 상간남, 상간녀 입장에서도 지켜야 할 사회적 지위, 가정이 있기 때문이며, ② 낮은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외도의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 있다고 비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분야로서 다양한 케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1.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 소송 이후 상간녀와 또는 상간남과 계속 만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몇 번이고 외도가 끝날 때까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자료 책정


재소송 시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최초 소송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피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만남을 지속한다면, 몇 번이고 재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몇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자산을 압류당하며 만남을 지속할 불륜 커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위자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만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등의 사정이 위자료 책정 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