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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상간녀소송 가능한가요?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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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 추가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 중 시작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녀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 상태에서 이성을 만나더라도 해당 이성은 혼인 관계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파탄을 낼 혼인 관계 자체가 없어 위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 바로가기


그러나 아래 사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3. 이혼소송 중 시작/알게 된 부정행위 중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경우


① 이혼소송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해왔으나 소송 이후에야 알게 된 경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그러니까 혼인 관계파탄 이전부터 이미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이혼소송 이후에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한 경우 


이 경우에는 사례를 한 번 더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만이 이혼을 원하고 나는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경우, 이혼소송 전후를 불문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해 이혼소송 기각에 힘을 싣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나도 상대방도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한 경우, 또는 이혼소송 이전에 외도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소송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으니 자신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개인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은 경우 상담예약을 통해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 직접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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