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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적 간통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간통 행위는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민사 및 가사소송 절차를 통한 간통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간통고소는 불가하지만 간통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⑴ 형벌 규정의 폐지와 민사적 책임의 분리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에 간통고소를 진행하여 인신 구속이나 형사 처벌을 구하는 수사 절차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과 별개로,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별도의 간통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2. 육체적 간통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⑴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포괄적 인정
과거 형법상 간통 처벌을 위해서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명이 필수적이었으나, 현재 법원 실무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애칭을 사용한 메시지 교환, 심야 시간대의 잦은 통화, 단둘이 떠난 여행이나 데이트 등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간통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⑵ 이혼하지 않아도 간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지속했다는 사실(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간통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3. 간통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되는 증거
과거 간통고소 시 현장을 덮쳐야 했던 것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서는 모텔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간접 증거의 종합만으로도 부정행위의 충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단, 흥신소를 통한 위치 추적기 부착, 스마트폰 해킹, 타인 간의 대화 비밀 녹음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형사상 간통고소는 폐지되었으나, 민법에 근거한 폭넓은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시 피고의 '기혼 사실 인지' 입증 및 법원을 통한 합법적인 간접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간통 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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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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