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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양육권 협의서 작성방법 및 서류양식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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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양육권 협의서의 의의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子女)의 ①양육권과 ②친권 그리고 ③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 및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법원에 제출된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하 ‘양육권협의서’)는 이혼판결문 상 친권, 양육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협의서 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 협의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중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것인지,
둘째는 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입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법적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공동친권 시 실생활에서 아이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시) 아이의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부모 모두의 동의가 매번 필요함.

또한 공동 양육이라는 것도 서로 같이 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어느 일방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제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도 공동양육 또는 친권보다는 양육권과 친권을 한쪽에서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도 첨부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후술하는 것과 같이 서류 작성 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양육비의 결정


양육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양측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것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결정될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를 통해서 양육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양육비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양육비를 이혼 합의 시부터 고려한다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서울가정법원은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도 해당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협의이혼 양육비를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면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양육비 계산기

처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접하면 다소 생소한 감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해온에서는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한 양육비 계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양육비 계산기는 사건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 참고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아무런 양육비가 책정되지 않지만, 실제 이혼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감안하여 무직이라도 월 20~30만 원의 최소 양육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판례 추이를 고려하여 법률사무소 해온의 양육비 계산기도 최소 양육비를 설정하였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③ 기타 사항

협의서 상 “기타”란에는 협의이혼 신고전 양육비나 성년이 된 후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합의서 첨부서류

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 상기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위 1항의 소명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③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④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구비 서류를 잘 모르고 법원으로 갔다가 서류 부족으로 몇 번씩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정보가 필요한 모든 분의 수고를 덜어드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