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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총정리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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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수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며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단연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라 판례상 인정되는 금액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반면,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과 가액 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에는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판결 선고 시점에 15억 원으로 급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8억 원으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중 일방이 형성한 채무나 취득한 주식, 가상화폐 등의 자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송 전략과 입증 방법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 원칙: 사실심 변론종결시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고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실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며, 모든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⑴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정의와 절차적 의미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1심 또는 항소심(2심)의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판결 선고만을 남겨둔 시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2심(항소심) 변론종결일이 실질적인 기준 시점이 됩니다. 만약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된다면 1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1년~2년의 기간 동안 변동된 재산의 가치를 모두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 제기일(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날의 재산 상태가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⑵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적 근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이 변론종결시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재산의 현재 가치 반영: 소송 중에도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성격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산의 가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동합니다. 판결 선고 시점에 가장 근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합니다.

• 미청산 부분의 해결: 소송 기간 중 발생한 부양 의무 이행,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 등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나 증가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2. 또 다른 기준 : 혼인관계 파탄시점


아래와 같이 혼인파탄 이후에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재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파탄 시점을 재산분할 대상 기준일로 삼기도 합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남남처럼 살기 시작한 뒤,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번 돈이나 진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3. 협의이혼 및 조정 이혼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이혼 절차에서는 기준 시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⑴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판결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와 행정청에 대한 신고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신고일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혼신고일'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 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⑵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일 (2025년 대법원 판례의 구체화)

최근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의 산정 기준 시점은 '조정이 성립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실무에서 조정 성립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 시점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정리한 것으로,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재산 관계가 동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조정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예: 로또 당첨, 상속, 급격한 자산 변동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4. 자산 유형별 심층 분석 및 대응 전략


이처럼,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자산의 성격에 따라 기준 시점 적용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각 자산별로 특화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⑴ 부동산 : 시세 변동의 반영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송 기간 중 등락 폭이 가장 큽니다.

① 시세 상승 시

별거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 비소유 배우자는 "부동산의 보유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며 변론종결시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비록 별거 중이었으나, 혼인 기간 중 나의 기여로 마련한 아파트가 시장 상황에 의해 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상승분 또한 공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② 시세 하락 시

반대로 별거 당시 고점이었던 아파트가 소송 중 폭락한 경우, 소유 배우자는 "현재의 폭락한 시세(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별거 당시의 가액"을 보전받고 싶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락한 현재 시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 결정은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만약 하락의 원인이 일방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적인 가치 훼손에 있다면 별거 당시 가액을 참작할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⑵ 주식 및 금융자산 (Stocks & Financial Assets): 적극적 운영의 딜레마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부동산과 달리 소유자의 적극적인 운용(Trading)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① 별거 후 형성된 수익의 처리

별거 후 일방이 전업 투자자처럼 적극적으로 매매하여 수익을 낸 경우, 그 수익은 "일방의 고유한 능력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을 낸 배우자는 "이는 별거 후 나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과 노력으로 얻은 성과이며, 혼인 공동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분할 대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별거 시점 기준 목록 확정).

반면 상대방은 "투자 원금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나왔으므로, 수익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 별거 후 발생한 손실의 처리

별거 후 남편이 무리한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아내는 이를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규정하고, "별거 시점의 잔고"를 기준으로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의 무모한 투자 실패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Q&A


Q1. 별거 후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별거 후 자신의 급여(별거 후 소득은 특유재산으로 봄)로 투자를 시작해 수익을 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별거 시점 기준). 그러나 남편이 투자한 종잣돈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이거나, 별거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이 단순히 시장 호황으로 오른 것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가액은 오른 현재 시점(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이혼 소송 중에 아파트 값이 5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남편은 소송 시작할 때 가격(소장 부본 송달 시)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2. 아닙니다. 남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재판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소송 기간 중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자연적 증가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승한 시세인 5억 원이 더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Q3. 별거하고 나서 생활비가 없어서 카드를 썼는데, 이 빚도 나눠지나요?

A3.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후 발생한 채무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 자녀 양육비, 필수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것이라면(일상가사채무), 이는 재산분할 시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남편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사용처가 생활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4. 2025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조정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언제 기준인가요?

A4. 2025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절차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조정이 성립한 날'입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일 이후에 로또에 당첨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하는 순간 모든 재산 관계가 확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

재산분할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길거나 자산 변동성이 큰 경우, "혼인 관계 파탄 시점(별거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의 틈새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메우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변화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재산적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상담예약


※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