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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국제 재판은 관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법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 상간녀도 얼마든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간녀의 일상 거소 또는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통상 거소란 일정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유학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조 제1항).
2. 상간녀와 배우자의 주요 부정행위 장소가 대한민국인 경우
문제가 된 불법행위, 즉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관련 해석). 부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호텔에서의 만남, 동거 등이 증명된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실질적 관련성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여기서 '실질적 관련성'은 사건과 대한민국의 관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피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한국이었고, 부정행위의 결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한국에서 겪고 있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정행위 장소가 미국이더라도, 부부의 국적, 상간녀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라면 실질적 관련성을 들어 한국에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 외국인 상간녀 소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① 송달의 문제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의 이동이 잦아 송달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장의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의 문제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제도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판결 위자료 금액 회수 문제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자국으로 도피할 경우 판결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들은 한국에 잠시 머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상간녀라도 판결금을 지체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판결 받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5.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