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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시 해외 전화번호로 상대방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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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시 해외 전화번호로 상대방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까?


1. 상간녀 특정, 상간녀 소송의 시작


상간녀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 소송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장을 송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 이름과 연락처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연락처가 해외 통신사에 가입된 전화번호일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2. 해외 통신사에 국내 법원 명령이 통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외국의 공공기관'에게도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신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한국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하여 해외 통신사에 직접 사실조회 촉탁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해당 통신사는 한국법에 따른 회신 의무가 없으므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법원에 사실 조회 요청을 넣더라도 판사분께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럼 유명 유튜버 쯔양은 어떻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나?


최근 유튜버 쯔양 씨가 다른 유튜버(뻑가)의 신상 정보를 미국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례는 특히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는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강력한 증거개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는 문서 제출 요구, 사실 확인 요청, 증언 요구(Deposition),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소환장(Subpoena) 발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미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상당하여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4. 일반적인 외국인 상간녀 특정 방법


다만,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한국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가 있고, 한국에 사는 원고의 남편과 한국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지 굳이 자신의 해외전화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상간녀의 한국 핸드폰 번호 또는 집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외국인 상간녀 소송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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