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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1.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의 소송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반면, 상간자 소송은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2.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소송은 이혼 후에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주관적 기준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객관적 기준 : 상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나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3. 이혼 후 상간소송 소멸시효
①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도 가능
다만,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이혼 후 3년까지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법원에서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는 기산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06, 2009드합5483(병합)/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958 판결]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상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혼 후 3년이 넘어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경우
이론적으로 이혼 후 뒤늦게라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았다면 이혼 후 3년이 지나더라도 부정행위 자체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은 물론, 상간자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알지도 못했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법원에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4. 이혼 후 상간자 소송 시 반드시 고려할 점
이혼 후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소멸시효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상간자 소송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의 영향 (부진정연대채무)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 소송 과정 등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② 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와 무관하게 소송 가능
반대로,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면제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와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쌍방 책임 대등’ 판례의 영향 (2024년 대법원 판결)
최근(2024년)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첨부파일 참조). 이 판결의 핵심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 간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파탄을 원인으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파탄 책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즉, 주된 책임자인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 불법행위자인 상간자의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만약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상간자 소송 제기 시 위자료가 매우 적게 나오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