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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 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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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2182만 4172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 2월 기준 총 국민의 수가 약 5천 백만명이라고 하니 전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또 그 규모면에서도 기금 규모 621조원, 세계 3위의 상당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 가정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인 국민연금은 이혼시에는 어떻게 재산분할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재산분할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국민연금 재산분할 비율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각각 50%씩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어질 수록 일반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 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비율이 달리 결정되었다면, 판결에 따른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예시

그러면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총 1억원이라면 내 몫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기간 : 20년(혼인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포함 가정)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 25년

재산분할 대상 국민연금 금액 : 1억 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 : 1억원 * (20년/25년) * 50% = 4천만 원


국민연금 재산분할 신청과 수령 시점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수급은 신청시기와 관계 없이 만60세 등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