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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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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모든 것-절차,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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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희생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숨조차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지만, 오해와 소문이 두려워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해보아도, 일부분만을 설명한 정보와 홍보 문구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홀로 고전분투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해온이 이혼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싫고 날 괴롭히는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리고 싶은 마음,

법률사무소 해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을 의지와 각오가 되셨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이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혼소송

2. 이혼소송 절차

3. 이혼 재산분할

4. 위자료

5.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6. 양육비



1. 이혼소송


1)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시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이혼소송이 가능한 법적 이혼 사유 6가지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적 이혼 사유는 주로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쟁점이 되는데 상호 간 이혼 사유 해당 및 이혼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입니다.




[법정 이혼사유 6가지]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 이혼 사유별 사례 




3) 유책배우자

반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요구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잘못이 없음에도 “이혼까지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구제 조치인 것입니다.



2.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장제출을 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데, 부부 일방 중 소장을 제출한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 쪽이 피고가 됩니다. 




1) 가사조사절차

이혼소송절차에 앞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사전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가사조사절차라 합니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조사관은 부부간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수많은 이혼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모두 들을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절차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조정절차

이혼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해 보는데, 이를 조정절차라고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길게 할 필요 없어 효율적이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항소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이혼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서게 되고, 법원에서 각자의 주장을 법원에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판결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3. 이혼 재산분할


1)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형성의 문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방법

결국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분할받거나, 상대방에게 적게 분할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모두 확보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승소사례




3) 혼인 기간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같은 이유로 혼전재산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포기각서 등이 혼인을 파탄 낸 주요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인 법적 근거 


4)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합산된 두 사람의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자산

부부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에는 아파트 등 주택, 주식,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일방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이때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사안에 따라 다르나, 요즘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혼인 기간 :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혼인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사안에 따라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인 경우에도 특유재산이 부인되는 예도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남편이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여 구매한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② 채무

대법원은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 발생한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차감되는 소극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므2492). 실무적으로도 일방의 도박 등으로 발생한 부채 등 특별한 이유(채무로 인한 현금 유입을 공동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 부부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빚도 나누어야 할까?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소극재산(채무)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계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채무초과가 된 원인, 사용처, 내용,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과 경제적 활동 능력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소송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재산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할 상대방의 주요 재산 파악이 어렵지는 않으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금전,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이혼은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6) 재산분할 비율 – 기여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스스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경제적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개념입니다.


① 특유재산에 대한 고려

상기 한 바와 같이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원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발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건물 등 고액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여도에 반영하여 특유재산을 근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일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좀 더 높게 결정하게 됩니다.


②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일 때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7)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함께 모아온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배분하는 것으로 양도세, 증여세 등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의 취·등록세는 특례세율로 저율 부과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상세 정보




4. 위자료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혼소송은 소송 당사자마다 각기 다른 가정 상황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할 때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과 달리 위자료는 2~3천만 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 파탄 사유의 경중, 파탄 난 혼인의 지속 기간 등에 따라 그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5.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권은 아이를 기를 권리, 그리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공동 친권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아이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양육권 자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6. 양육비


1) 양육비 지급 의무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로 이혼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아이가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정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예 : 아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


2) 양육비의 결정

아이의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서울가정법원에서 2~3년마다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최신 기준표 2021 공표)가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단순히 부모의 현 소득만을 기준으로 도출된 기준이기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계산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개발한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계산기





7.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 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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