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혼인취소소송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1. 혼인취소소송이란?

혼인취소소송이란 [민법 816조]에 따라 혼인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혼인취소와 기타 법률혼 해소 방법과의 차이

법률혼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크게 ① 이혼. ② 혼인무효 ③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

혼인취소를 통해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며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혼인취소소송과는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혼인무효소송혼인무효소송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혼인취소와 이혼의 차이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혼은 혼인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3. 혼인취소의 사유[민법 제816조]

혼인취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민법상 성년의 나이는 만19세이고 혼인은 만18세부터 가능하기에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에 따라 결혼할 수 있습니다)

③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⑤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각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단, 혼인 후 당사자가 만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근친혼

혼인 당사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단,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중혼인 경우

혼인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


5.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말하는 혼인취소소송

앞서 언급된 [민법 816조]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에 중 실제 치열하게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는 ①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②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사유인 중혼,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또는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혼인취소 신고

① 법원으로부터 혼인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혼인취소 신고는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