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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가능 기간 3년이 지나도 가능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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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제척기간이 존재하여 외도를 알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안지가 3년이 넘었다면,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블로그나 카페 등지에서 얻은 정보로 ① 상간녀 소송은 해당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년, ②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외도를 알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자분들이 법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해온이 가사전문로펌으로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기간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녀 소송 가능 기간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이고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제기


2. 상간 소송 가능 기간 3년의 진실


불법행위를 알게 된지 3년 내라는 조항의 의미는 최초로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지 3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① 두 사람이 외도를 지속하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두 사람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것이기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3년 동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5년 전 끝난 외도를 지금 알았다고 한다면 외도 종료시점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3년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행위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


다만, 위와 같이 알게된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만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무기한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라는 제척기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년 또한 최초로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기 시작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이 종료된 이후 10년이기에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10년이라는 제척기간도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입니다.




4. 사례별 변호사 법률 자문


사례1. 상간 소송이 가능한 사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 벌써 15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서 어린 두아이를 데리고 살 엄두가 나지 않아 속으로만 삭이면서 버텨왔습니다. 속은 썩어들어갔지만 제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 남편은 보란 듯이 그 여자를 첩처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아이도 장성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서 제 인생을 망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해온 가사전문팀 : 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례2. 상간 소송이 가능한 사례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저는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8년 전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이혼 요구에 쫓겨나듯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소식이 닿은 동네 지인을 통해 그 당시 남편이 옆집 이혼녀와 바람이 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의 특성상 남편이 일과시간 중에 자유로왔던 것이 화근이었네요. 

이미 8년이나 지난 일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도 5년전에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해온 가사전문팀 : 8년 전 혼인기간 중 상간녀와 전 남편이 외도를 하였고 그 시점이 현재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았으며, 이를 지금 알게 되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례3. 상간 소송이 불가능한 사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1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 남편의 아이라며 그 동안 못받은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초기에 종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외도를 저지른 남편도 괘씸하지만,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는 평화롭던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저 여자도 괘씸합니다.

저는 지금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저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온 가사전문팀 :

 두 사람의 외도가 종료된지 10년이 넘었기 넘었기 때문에 비록 상담자분께서 이제야 외도 사실을 파악했다 할지라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남편은 13살 아이의 13년간 과거 양육비는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매달 지급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 상담자 분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남편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간녀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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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원고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