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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혼인무효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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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하는 근친혼을 한 경우 민법 제815조에 따라 해당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 자문에서는 법이 어디까지를 근친혼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무효]


혼인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의 요건 중 제2항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가 바로 근친혼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 즉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여기서 말하는 혈족이란 자신과 피가 섞인 친척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친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혼인무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