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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기 증명이 상간녀소송에서 도움이 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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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외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남편의 바람으로 고통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위와 같은 과거 외도 경력을 주장하며 '배우자가 바람기가 있었고, 이번 사건도 바람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앞에서 망신당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속이 후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과연 상간녀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담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바람기 증명

이혼소송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에서는 역효과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전 외도 경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상간녀에게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피고 이외의 다른 이성과 외도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면, 

피고와 상관 없이 이미 혼인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반론이 가능한 것이지요.

② 더 나아가 피고(상간녀) 또한 원고의 남편의 바람기로 인한 희생양이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례별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경험과 승소사례에서 나오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실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