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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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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결혼이란


위장 결혼이란 아파트 청약,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불법체류 등 혼인을 통해, 부부 공동체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기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결혼 및 허위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한민국의 위장결혼 처벌


대한민국에서 위장결혼을 한 것이 판명될 경우, ① 형법에 따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② 만일 위장결혼으로 인해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 자체가 소급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처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위장결혼 뿐만 아니라 기타 면허증, 여권 위조 등 허위신고로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공문서 작성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②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의 취소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국적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과 별도로 부여받았던 대한민국 국적 자체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적 취소로 무국적자가 되더라도 건전한 결혼질서의 유지를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uduction of Statelessness)]는 물론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제적, 국내적으로도 뒷받침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위장결혼으로 인한 혼인 이력 제거


위장결혼으로 인한 혼인 이력 삭제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로 인한 형사고소와 처벌 이력을 근거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아래 혼인무효소송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소송

혼인무효소송 사례

4. 관련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1항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3. 14.]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조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2조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3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4조 그 밖에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