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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진행하면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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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대화는 물론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저랑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요?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 만큼은 꼭 진행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당장이라고 이혼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가 걸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말대로 상간녀소송을 하면 이혼까지 각오해야 하는 건가요?


A. 귀책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①협의이혼과 ②이혼소송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모두가 이혼하는 것을 동의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남편께서 본인만의 의사대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해 버리겠다는 남편의 협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다만, 경험상 이렇게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상간녀를 감싸고 돌 경우, 뒤로는 아직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만약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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